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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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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지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매 분기 말로부터 25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트라이코 한국지사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매출 세금계산서발행 업무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영세율 매출 invoices 발행 업무
  • 영세율 증빙 서류 준비 업무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매출 부가세 및 매입부가세 검토 업무
  • 고객 및 벤더별 VAT 송장 요약 작성
  • 부가세 신고 지원
  • 영문 부가세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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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 납세조합신고지원

대한민국 세법상 근로소득은 갑근 또는 을근으로 분류됩니다. 갑근 소득은 한국 내에서 받는 고용 소득이며, 을근 소득은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으로 대한민국 내 기업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갑근 소득은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의 1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을근 소득의 경우, 소득을 납부하는 고용주가 반드시 한국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피고용자에게 있습니다. 을근 소득자는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다렸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을근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을 통해 매달 세금을 납부한다면, 5%의 세액 공제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근과 을근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소득이 외국법인에 소속된 상설한국법인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해외에 소재한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급여소득은 을근소득이 아닌 갑근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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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코 그룹(Tricor)은 글로벌지식과 현지비즈니스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법인, 투자자, 인사급여, 신탁
및 부채 서비스, 펀드 관리, 지배구조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고의 사업확장지원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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