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세신고지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매 분기 말로부터 25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트라이코 한국지사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매출 세금계산서발행 업무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영세율 매출 invoices 발행 업무
- 영세율 증빙 서류 준비 업무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한 매출 부가세 및 매입부가세 검토 업무
- 고객 및 벤더별 VAT 송장 요약 작성
- 부가세 신고 지원
- 영문 부가세 신고서 작성
(을근) 납세조합신고지원
대한민국 세법상 근로소득은 갑근 또는 을근으로 분류됩니다. 갑근 소득은 한국 내에서 받는 고용 소득이며, 을근 소득은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으로 대한민국 내 기업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갑근 소득은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의 1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을근 소득의 경우, 소득을 납부하는 고용주가 반드시 한국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피고용자에게 있습니다. 을근 소득자는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다렸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을근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을 통해 매달 세금을 납부한다면, 5%의 세액 공제혜택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근과 을근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소득이 외국법인에 소속된 상설한국법인 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해외에 소재한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급여소득은 을근소득이 아닌 갑근 소득으로 분류됩니다.